환불 및 이월 규정 안내
환불 및 이월 규정 안내 송도국제와인스쿨은 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시행령을 준수하고 있습니다. 학원법에 따른 환불 규정에 따라 온라인 결제에 따른 해당 강의의 결제 취소 및 환불, 이월, 수강 연기 등을 희망하시는 분은 반드시 송도국제와인스쿨로 문의하신 후 진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담이 진행되지 않은 상태에서 결제 취소 및 환불이 정상적으로 진행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결제 취소 및 환불은 신청일로부터 최대 1~2주 소요될 수 있습니다. 환불시에는 결제 당시 이용하신 방식(카드결제 또는 계좌이체)으로 처리 가능합니다 ※ 제 1조 환불규정 『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 교습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8조 제2항. 제3항 ★수강생이 본인의 의사로 수강을 포기한 경우 -반환사유 발생일 : 개강 전 / 반환금액 : 납부한 수강료 전액 -반환사유 발생일 : 총 강의시간의 1/3경과 전(6회차) / 반환금액 : 납부한 강의료의 2/3 해당액(12회분) -반환사유 발생일 : 총 강의시간의 1/2경과 전(9회차) / 반환금액 : 납부한 강의료의 1/2 해당액(9회분) -반환사유 발생일 : 총 강의시간의 1/2경과 후 / 반환금액 : 반환하지 아니함 ★반환금액은 프로모션 제공 시, 프로모션 비용을 제외한 금액을 기준으로 합니다. 예시)3회차 수업 이후 환불 요청 시, 프로모션 비용을 제외한 15회분 환불 혹은 프로모션 제품 반납 후 강의료 전체 중 15회분 환불 ★9회차 강의 경과 이후 환불 요청 시, 환불 불가 ※ 제 2조 환불 준수 사항 1. 수강료 반환 의사를 표시하지 아니하고 무단 불참 시 이는 수업시간으로 간주하며, 환불 요구한 시점을 기준으로 반환됩니다. 2. 온라인/현장 현금결제(계좌이체) 환불의 경우는 본인명의의 계좌로 환불 됩니다. ※ 제 3조 이월 규정 1. 강의 등록 이후 부득이한 사정(병가, 이직, 이사 등) 이외의 이월은 불가합니다. 2. 개인사유에 의한 결석은 이월 또는 강의료 차감이 불가합니다. 3. 협의된 이월의 경우, 2회차 수업 이내에 가능하며 이월 신청 시 환불은 불가하며, 최대 2회까지 신청 가능 합니다. |
번호 | 제목 | 작성자 | 작성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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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도국제와인스쿨 제3기 모집 안내 | 운영진 | 2024-06-13 | |
4 | 송도국제와인스쿨 - 인천 서구 청라3동, 주민자치회 시범사업 '와인인문학' 강의( 언론) | 운영진 | 2024-06-21 |
3 | 환불 및 이월 규정 안내 | 운영진 | 2024-01-09 |
2 | 송도국제와인스쿨 2기 입학안내 | 운영진 | 2023-11-21 |
1 | 송도국제와인스쿨 1기 입학안내 | 운영진 | 2023-05-01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