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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환불 및 이월 규정 안내

작성자 : 운영진
작성일 : 2024-01-09 10:57:36
조회수 : 227

 

환불 및 이월 규정 안내

 

송도국제와인스쿨은 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시행령을 준수하고 있습니다.

학원법에 따른 환불 규정에 따라 온라인 결제에 따른 해당 강의의 결제 취소 및 환불, 이월, 수강 연기 등을 희망하시는 분은 반드시 송도국제와인스쿨로 문의하신 후 진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담이 진행되지 않은 상태에서 결제 취소 및 환불이 정상적으로 진행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결제 취소 및 환불은 신청일로부터 최대 1~2주 소요될 수 있습니다. 환불시에는 결제 당시 이용하신 방식(카드결제 또는 계좌이체)으로 처리 가능합니다

 

1조 환불규정 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 교습에 관한 법률 시행령18조 제23

 

수강생이 본인의 의사로 수강을 포기한 경우

-반환사유 발생일 : 개강 전 / 반환금액 : 납부한 수강료 전액

-반환사유 발생일 : 총 강의시간의 1/3경과 전(6회차) / 반환금액 : 납부한 강의료의 2/3 해당액(12회분)

-반환사유 발생일 : 총 강의시간의 1/2경과 전(9회차) / 반환금액 : 납부한 강의료의 1/2 해당액(9회분)

-반환사유 발생일 : 총 강의시간의 1/2경과 후 / 반환금액 : 반환하지 아니함

 

반환금액은 프로모션 제공 시, 프로모션 비용을 제외한 금액을 기준으로 합니다.

예시)3회차 수업 이후 환불 요청 시, 프로모션 비용을 제외한 15회분 환불 혹은 프로모션 제품 반납 후 강의료 전체 중 15회분 환불

★9회차 강의 경과 이후 환불 요청 시, 환불 불가

 

2조 환불 준수 사항

1. 수강료 반환 의사를 표시하지 아니하고 무단 불참 시 이는 수업시간으로 간주하며, 환불 요구한 시점을 기준으로 반환됩니다.

2. 온라인/현장 현금결제(계좌이체) 환불의 경우는 본인명의의 계좌로 환불 됩니다.

 

3조 이월 규정

1. 강의 등록 이후 부득이한 사정(병가, 이직, 이사 등) 이외의 이월은 불가합니다.

2. 개인사유에 의한 결석은 이월 또는 강의료 차감이 불가합니다.

3. 협의된 이월의 경우, 2회차 수업 이내에 가능하며 이월 신청 시 환불은 불가하며, 최대 2회까지 신청 가능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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